지난해 추석 명절, 아내와 이혼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추석 밤, 고향 남사친과 사라진 아내가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아내의 배신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 A씨 하소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명절마다 제주도 처가를 방문했다. 그런데 아내는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다던 단짝 남사친과 꼭 술을 마셨다.


A씨는 내키진 않았지만,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이라 이해하고 아내를 술자리에 보내줬다. 그런데 지난해 추석 명절, 사건이 발생했다. 술을 마시러 나간 아내가 오전 2시가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A씨가 아내 행적을 확인하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이들은 대학 시절 사귄 적도 있었다.

A씨 아내는 "모텔에 간 건 맞지만 술이 많이 취해서 술을 깨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결국 이혼을 택했다. 모텔 출입 내역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됐다.

조인섭 변호사는 "모텔 출입 내역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적나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지 않았다. 1500만원 정도"라며 "상간남 소송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아내하고만 사건을 마무리하고 빨리 잊고 싶어 해 상간남 소송까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