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조사를 통해 A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 14억4000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따라 A 요양원의 입소자들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고 있다. 전원이 완료되는 10월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A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급여에 대해 직접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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