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에서 17개 은행 및 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재편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SC제일, IBK기업, 씨티, 수출입,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및 정책금융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 배경에 대해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도 범정부 차원의 석화산업 구조개편 지원에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정상기업에 대해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