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하며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후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된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다만 일부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상급 군사 비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