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전학까지 간 남학생이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사건 직후 화장실에서 웃으며 나오는 B양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같은 학교 여학생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전학까지 간 한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아들 A군은 2023년 9월1일 경기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썼다. 당시 복도 CCTV에는 쉬는 시간 학생들이 복도에서 장난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 여학생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뒤이어 A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남녀화장실은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당시 A군과 B양 외에 화장실에 간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B양은 "A군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걸 봤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신고했다. 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서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학폭위는 "B양이 이유 없이 A군을 음해할 리 없다"라며 B양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군은 끝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학폭위는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처를 내렸다.

제보자는 "친구들이 저희 아들 탄원서도 써주고 결백하다고 해줬지만, 여자애들 사이에서 아이가 변태로 낙인이 찍혔다"면서 "선생님도 조사 과정에서 '빨리 불라'는 식으로 얘를 범죄자 취급했다"고 호소했다. A군은 결국 전학까지 가야 했다.


이후 제보자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B양이 사건 직후 웃으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 ▲B양이 4차례나 진술을 번복한 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 고장 난 변기 뚜껑을 치울 때 난 소리를 여자화장실에 있던 여학생이 바로 옆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소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군이 받은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제보자는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가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억울해했다. 특히 장학사는 "CCTV를 보고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냐"는 물음에 "영상을 본 것은 아니고 글로 묘사된 것을 읽어봤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결정을 되돌리고 싶다"고 진술했다.

해당 장학사는 현재 승진한 상태며 당시 교장은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중학교 시절 2년은 성인의 2년과 비교가 안 된다. A군은 누명을 벗었다고 하지만, 사과도 못 들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