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시스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혐의로 방 의장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상장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SPC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하이브 최대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1900억원 이익을 취득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 거래 및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7월24일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별도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