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무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 내 80곳에서 총 2만6654가구가 운영 중이다. 유형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증금 선지급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다음달부터,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잠실동 센트럴파크, 사당동 코브, 쌍문동 에드가쌍문,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등 총 296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신한은행이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서울시는 SH공사의 우선 매수권을 통해 절차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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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 강화 필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보증금 지원을 위해 '안심주택조례'를 개정하고 신한은행·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시는 사업자 지원도 병행한다.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신규 사업의 토지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연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도 기존 240억원에서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내 분양주택 비중을 최대 30% 허용해 사업 운영의 유연성도 높였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 절차를 예비·본·최종·운영 등 4단계로 강화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는 정부에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지자체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 개발 등 6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청년안심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한 주거 기반"이라며 "재정·제도 장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믿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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