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은 2일 공식입장을 통해 "본건은 당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께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스타쉽은 아티스트의 권익보호 못지 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죽공방 아이브레더굿즈 측은 지난달 30일 스타쉽이 상표 등록취소 심판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업주 A씨는 "아이브레더굿즈는 2019년 총 4개 제품군에 등록했으며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다. 나는 이미 2015년부터 사업자를 내고 2019년도에 상표 등록을 모두 마쳤다 .아이브레더굿즈 또는 아이브가죽공방만 검색해도 공공기관들과 함께한 전시와 협업 내역이 있음에도 이렇게 심판을 건 이유가 뭐냐"고 토로했다.
이어 "부모님 때부터 운영했던 공방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지금 당장 운영을 쉬고 있더라도 브랜드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스타쉽은 발빠르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스타쉽이나 아이브의 동의 없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소 취하에 나선 것이다. 스타쉽의 정확한 대처에 소상공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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