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현 광진구청 신사옥·롯데캐슬 이스트폴)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발주사 KT에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KT는 공사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양1구역은 옛 KT 강북지역본부 부지가 포함된 사업지다. 롯데건설은 올 1월 자양1구역 재개발을 완공한 후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으로 발생한 1000억원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도급금액은 7965억원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 대응은 아니다"라며 ""최종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공사비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했다. KT는 그동안 계약서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배임 리스크를 우려해왔다. 이에 롯데건설도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KT는 쌍용건설·한신공영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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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배제특약 '뇌관'… 법원 판단 주목━
옛 전화국 부지를 다수 보유한 KT는 무선통신화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다. 만약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사업들에 연쇄 영향을 미치게 된다. KT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롯데건설과는 아직 협상 단계"라며 "소송 등 법적 절차로 넘어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KT는 KT광화문 웨스트사옥 리모델링 공사(총 공사비 약 1800억원)를 진행한 현대건설과도 추가 공사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해당 현장 준공 이후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조정 의견을 표명해왔다.
다만 현대건설은 소송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올해 안에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공사들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현재 쌍용건설, 한신공영과 각각 171억원, 140억원의 공사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계약 상대가 KT 자회사 KT에스테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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