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