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연륙도서는 육지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한다.
시정 대상에 오른 13개 사업자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7월말 운영중단) 등이다. 이들은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소재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약 3000원 가량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교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인근 도서(섬)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에 추가 배송비가 자동으로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실제로는 입점업체 등이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던 셈이다.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쿠팡은 연내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보고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가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했다"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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