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아랫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든 채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냐'고 묻자 A씨는 뜨거운 식용유를 B씨에게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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