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약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약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사실상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산재 미보고 건수는 총 4009건, 부과된 과태료는 231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경로별로는 요양신청서 등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7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361곳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업체는 17차례, B업체는 14차례나 산재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두 업체 모두 자진신고가 아닌 당국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로 사실상 반복적 산재 은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중 약 70%는 정부의 감독이나 신고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부의장은 "적발 경로가 자진신고인 경우 단순 실수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감독이나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명백히 산재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회 이상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등 강력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생긴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의장은 이어 "산업재해조사표 제도는 2014년 7월 도입돼 시행 10년을 넘겼다"며 "상습적으로 산재 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장에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은폐의 구조적 원인과 반복 사유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