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데, 최근 교도소의 회신을 봐도 기존의 '피고인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변경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아직 없다. 피고인 출석 문제로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더 이익이라고 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 특검 측에서도 말했듯 피고인을 설득해 출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거부가 아닌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본인도 그럴(출석할) 마음이 있고 생각이 큰데 건강상 여건,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부득이 출석을 못 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재판에 나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재판) 거부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처해있는 여건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