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 장관. /사진제공=뉴스1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데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처벌 중심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문제였다"며 "건설경기가 안 좋기에 처벌만으론 안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를 예방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면허 취소 검토' 등 강력 처벌을 시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영업이익 3%로 조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