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은 54건이며 거래 종목수는 3557개, 투자 원금은 약 70억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2년에 29건, 2023년에 17건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의 위반 행위자 수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 종목은 1071개, 거래 금액은 21억3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상당의 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에 감봉·견책·과태료 등의 조치도 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은 매매 제한 위반으로 16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처분, 그 외엔 감봉·견책·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하나증권(7건) ▲신한투자증권(3건) ▲iM증권(2건) ▲한국투자증권(2건) ▲교보증권(1건) ▲대신증권(1건) ▲미래에셋증권(1건) 임직원들이 주식 차명거래와 관련돼 적발됐다.
추 의원은 "임직원 차명거래는 금융투자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다수 증권사에서 반복 발생하고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제도 미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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