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숏폼 영상은 '1분 미만' 채널과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영상은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아니다.
영상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 방식을 소개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 등 예방방법도 안내했다.
카드뉴스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리딩방·불법 리딩방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주요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불법 피해사례로는 ▲유튜브·텔레그램 등에서 수익률 미끼로 서비스 가입 유도 후 가입비만 받고 무책임한 종목 추천 ▲유료회원들에게만 IPO(기업공개) 예정인 비상장주식 수십 배로 기대 수익 유도 ▲업자가 미리 매수한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유료회원들에게 고가에 매도하며 불법 손실을 초래 등이 있다.
금감원을 카드뉴스틀 통해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1:1 투자자문 등)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MTS)에 게시했다. 배너의 '바로가기' 버튼 한 번으로 투자자가 신속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전 대응방법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OO투자클럽 등의 명칭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을 명심 ▲'최소 OO% 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 유의 ▲유료회원 가입 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검색) ▲계약서상 불리한 조항(환불 등) 꼼꼼히 확인 등이다.
사후적 대응방법으로는 ▲1:1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견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고 ▲계약해제 및 환불 지연·거부 등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또는 민사 소송 등을 안내했다.
향후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사투자자문 단속(일제·암행점검) 및 유관기관(경찰청 등)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전달이 빠르고 확산력이 높은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젊은 층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피해신고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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