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업무빌딩.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인 '백석 업무빌딩'의 활용 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반복적으로 투자심사를 반려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해당 결정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6일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도에서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반려한 데 대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이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반복적인 반려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하여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의조차 없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한 것은 경기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에서 심사 기준도 아닌 시의회 동의 등 임의적인 사유로 지속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시 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벤처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이 방치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지연 소송'에서 고양시의 청구액 456억원보다 낮은 262억원만 인용한 바 있다. 더군다나 현재 고양시는 전체 행정조직 중 절반 가까운 부서가 외부 민간 건물에 분산되어 있으며, 임차비와 관리비로 매년 약 13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백석 업무빌딩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입주시설로 활용하고, 남은 공간은 외부 청사 이전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었다.

고양시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의회가 원안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으로,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실질적 검토 없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벤처기업 유치와 행정공간 효율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