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구매하도록 만들어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2~2012년 측근인 한모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한 뒤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회장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7년9개월 만에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향후 경영 행보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회장은 한미일 3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인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 차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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