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8시5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우체국 인근 인도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 이상이다.
A씨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진입해 약 800m를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차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의 큰 사고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피해자 B씨는 최근 결혼해 얼마 전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유족은 "쌍둥이를 가진 것을 알고 많이 기뻐했는데 한순간 사고로 너무나 비통하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중단돼 이 억울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억장이 무너진다"고 털어놨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 강력 처벌뿐만 아니라, 식당 주차장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길에 안전봉이나 세워진 차단봉이 전혀 없어,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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