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직접 반성의 뜻을 전하고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린 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이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는 걸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고 전했다.
태일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피해를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태일은 이후에도 뒤늦게 연이어 반성문을 7장 제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태일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컴백 활동에 나섰다. 입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엔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월 뒤인 8월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했다. 이후 그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8월 중순께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다며 그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