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에 미달됐다.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지난해 2453명(1.95%)을 기록해 의무 고용률 법정 기준 수치(3.1%·3905명)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2년 2.82%, 2023년 2.50%, 지난해 2.19%로 떨어졌다.
상시근로자 3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5위 기아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11%, 3.31%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6위 SK하이닉스도 지난해 3.34%로 의무 고용률을 넘겼다.
4위 LG전자와 7위 이마트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2.62%, 2.82%로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이 의원은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상도 눈에 띈다고 짚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03%지만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에 불과했다는 설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1인당 125만8000원~209만6000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공제 후 부담금 합계는 943억여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공제 뒤 부담금으로 212억5900만원을 내며 5년 연속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95억5600만원, 대한항공은 61억4400만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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