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설치됐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사진-뉴스1
은행권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위해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가계대출 신청을 막았고 우리은행은 지점당 주담대 취급한도를 월 10억원으로 묶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연말 대출 보릿고개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올해 12월 중 실행 예정인 모든 가계대출의 대출모집법인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지난 6월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두고 관리했고 이날 올해 실행분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기존 접수 건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내년 1월 이후 실행 예정 건은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한도를 관리 중이며 12월 실행분 한도를 검토, 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담대, 전세자금대출) 판매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다만 대출상담사 채널은 모집법인별 월별 한도 관리를 통해 신규 대출을 신청받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총량목표를 맞추겠다는 금융당국의 기조가 강해 가계대출 전반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