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시흥시는 해당 부지의 불법 훼손 사실을 적발하고 약 2400㎡만 위반 면적으로 산정해 약 2400만원의 부과계고를 냈다. 전체 면적은 1만㎡가 넘었지만 시는 이를 축소 단속한 뒤 한 달 여 만에 "차량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복구 완료 처리했다.
기자가 10월 중순 다시 찾은 현장은 복구 조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컨테이너와 위반 건축물이 그대로였고 각종 폐기물과 기름통, 불량토사가 뒤엉켜 있었다. 오히려 임야 훼손 범위는 더 확대된 상태였다.
시흥시 건축관리과 관계자는 "현장에 차량이 없어 복구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복구란 단순히 차량을 치우는 수준이 아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토를 제거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는 이런 절차 없이 복구를 인정했다.
이 같은 행정 처리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흥시는 수년간 불법 훼손 현장에 대해 '계고–복구 처리'만 반복했고 실제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다. 결국 단속과 복구 조치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면서 불법 행위는 상습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는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또한 산지전용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매립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은 불법 투기 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는 "현장을 재점검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와 행정명령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감사 및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행정의 고의적 축소 또는 부실 관리에 해당한다"면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니S>는 지난 8월18일 "시흥시 '그린벨트 불법 형질변경' 수년째 방치 의혹" 기사에서 해당 지역의 불법 훼손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시흥시는 "복구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서류 속 '복구'와 현실의 '훼손' 사이, 시흥시의 행정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