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없이 결정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 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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