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국회 기재위원장(경북 상주·문경)./사진제공=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환경 안전과 노동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있다.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대형 산불과 국립공원 내 산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단이 수행하는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관리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고 전문 구조대 설치 근거도 확보해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히 최근 경북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 위험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큰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개선했다.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장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완화 조치는 장애인 고용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어 복잡했던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휴무'로 통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 위기 발생 시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위기 확산 시 신속한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기반도 정비했다.

임 위원장은 "국립공원 안전 강화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과제"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