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9일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했다. 허가 관청의 평가 항목 가운데 연구원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일부(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달해서다.
하지만 이날 공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재취득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금번 시험·검사 항목은 기존 '제품별 허가' 방식에서 '시험 항목별 허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되어 있는 시험 항목을 정리했다"며 "당사가 실제 시험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항목(점비제, 첨부제, 껌제)은 제외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