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권사들의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 경쟁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의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 경쟁에 대해 투자자의 과도한 매매를 유발하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 부작용까지 발견됐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내야 하는 제비용을 투자자가 대신 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외주식 수수료 행사를 통해선 동일인에게 1억7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증권사도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증권사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금융투자협회(금투협) 규정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겠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제도 개선 과제를 알고 있다.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자산운용사들의 ETF(상장지수펀드) 과당 경쟁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일부 운용사들의 ETF 과장·허위 광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올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ETF 광고를 전수 점검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상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등 소비자 접점이 높은 광고 매체를 우선 선정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