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옥돔구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산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의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점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30일부터 2024년 9월12일까지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4000만원 상당의 옥두어 1245㎏을 구매한 후 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1개당 3만6000원씩 총 2500여개를 판매했다.

옥돔과 옥두어는 모두 농어목 옥돔과의 어류이지만, 외형적 특징이 다르다. 가격도 옥돔이 옥두어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그런데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주요 외형적 특징이 사라져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