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전적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공무원 사칭범이 보낸 가짜 명함.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공직자를 사칭해 물품 대납이나 금융상품 가입 등을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청 직원 사칭에 의한 피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확인된 사례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피해는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 의해 발생했다. 한 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이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설업체는 5750만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와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이 발생했다. 피해 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사전에 신고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칭범은 경기도 도정 표어가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다.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넣었다. 도는 피해 사례 접수 직후 피해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 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서기천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