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서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등의 정보글과 동영상으로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미국 주식 매매(특정일·특정가격)를 권유한다.
이들은 초반 1~4회의 실전매매로 소액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투자자의 대량 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뒤 잠적하는 특징을 보인다.
불법 리딩에 이용되는 해외주식 종목 특징을 살펴보면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돼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유통주식 수, 거래량이 적으며 가격이 낮아 소액으로도 주가 상승이 용이한 소형주다.
이들은 '기관매수 포착' 및 '내부 정보' 등으로 고수익(200~400% 이상) 종목을 추천한다며 투자자를 현혹시킨다.
불법업체가 제3자로 위장해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비용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 사례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채팅방·이메일·문자메시지로 모르는 사람이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해외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도 어려워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어려운 점도 명심하라"며 "온라인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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