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시스템 장애로 전국적으로 약 2만1000여 건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IC 기능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대응이다.
장애 기간(9월 29일~10월 27일) 중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신규 발급자가 시스템 복구 이후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시스템이 복구된 28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중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발급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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