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사업 방식이다. 방사청이 지난달 방사청장을 건너뛰고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기간 연장을 일방 발표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정치권이 '상생협력'이라는 대안을 들고나오면서 사업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업의 연속성과 전력화를 위한 절차적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HD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 역시 이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런 이유로 방사청이 수의계약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생협력형 사업 추진'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향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산업계에서는 "상생을 명분으로 한 예외적 계약은 향후 연구개발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고 무임승차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상생'을 내세워 상세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상생협력 방안이 표면적으로는 협력 모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행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방사청 입장에서도 사후 책임 문제를 감안하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KDDX는 총 6척의 6000톤급 구축함을 건조하는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등 모든 기술을 국내 개발로 추진하는 고난도 사업으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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