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개정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각종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환공여구역,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임대주택의 의무 확보 비율은 '35% 이상'을 적용받는다. 다른 부지가 확보해야 하는 확보 비율 '40~50% 이상'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된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자리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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