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지난 8월14일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진행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양측 신뢰관계가 파탄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뉴진스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에서 내려왔어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표이사 직위 없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어도어가 이번에도 승소하면서 사실상 뉴진스가 '완패'했다는 시각이 많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했다.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