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은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40여분 동안 판결 요지를 항목별로 낭독했으며, 뉴진스가 패소함에 따라 소송 비용도 뉴진스가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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