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중국 젠틱스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29일 양사 합의로 금전적 배상 없이 종료하고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상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메디톡스는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2015년 중국 합작사(JV) 메디블룸을 설립했다.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는 계약 조항 위반 등의 이유로 2023년 1월 SIAC에 메디톡스와 JV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