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12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토지의 특성과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 반영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28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2일까지 결과가 서면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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