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머니투데이,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공소장을 변경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시점까지 계엄 선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알고 있었으므로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피고인은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내란 중요임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전제로 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범행의 성립을 부인한다"며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헌법적 요건 갖추자고 한 바 없으며 이상민과 단전·단수 등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협의한 바 전혀 없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관련해서도 국회에 통보 여부를 점검한 것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한 직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계엄 동조 사실이 전혀 없고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5일에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주 재판에는 증인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잇따라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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