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은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