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 김 여사의 8차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악화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일부 관련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한 후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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