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에게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오경석 두나무 사장이 최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써밋에 나섰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게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지난 2월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의결했다.


FIU는 그동안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네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와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FIU는 이를 통해 22024년 8월20일~9월13일과 같은해 9월27일~10월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건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15건 등이다.

FIU는 "앞으로도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해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