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7일 법무법인 한누리가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파두가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이 허위 기재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23년 8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파두 보통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가 파두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투자자들을 이번 집단소송 참여 대상자로 규정했다. 현재 청구액은 1억원이지만 향후 손해배상금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7시58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이유로 NH투자증권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앞서 파두는 2023년 8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연간 매출 추정치는 1202억원이었고, 기업가치는 1조5000억원으로 평가받으며 공모가 3만1000원에 상장했다. 상장 직후 주가는 최고 4만7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상장 3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공개한 3분기 실적은 충격적이었다. 3분기 매출액은 3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6% 급감했고, 2분기 매출은 5900만원에 불과했다. 상장 당시 제시한 연간 매출 목표치의 1% 수준이었다.
결국 2023년 연간 실적은 매출 225억원, 영업손실 586억원을 기록하며 상장 당시 제시한 추정치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주가는 최저 1만6000원대까지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파두와 NH투자증권을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상장예비심사 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등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파두와 결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실사 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했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다'며 공시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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