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현지시각) 연방관보를 통해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취한 표적화 조치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절차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보는 오는 10일 공식 게재된다.
301조 절차는 미국 무역법상 불공정 무역행위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경우 관세 인상 등 폭넓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USTR은 "협정에 따라 10일부터 1년간 이번 조사에 따른 대응 조치를 유예한다"며 "그 기간 중국과 관련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내 조선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주요 동맹국·파트너국과의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고, 중국도 즉각 미국 선박에 동일한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무역 현안을 조율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양국 정상은 중국 조선·해운업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를 협상 기간 중 중단하고, 상호 보복적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 역시 1년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도 미국 선박에 대한 동일 조치를 1년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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