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친딸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7년 당시 B양은 6세였다. A씨의 극악무도한 범행은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한 화물차 뒷좌석, 주거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첫 강간 후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협박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그러던 중 B양이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B양은 협박 때문에 오랜 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B양이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가게 되자 용기를 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상처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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