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울산 한 안전용품 판매점에 전화해 "소화포(불을 끄는 안전장비)가 급히 필요하다"면서 "업체를 알려줄 테니 구매해주면 나중에 결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기범은 위조 사원증을 보내 입금을 요청했다.
이에 속은 사업주는 결제대금 860만원을 미리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 음식점에는 도시락 100개 주문 연락이 와 "에어매트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입금 계좌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범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집중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고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리 결재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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