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 붕괴 상태를 초래했다"며 "2025년도 세제 개편안의 핵심 방향은 잘못된 재정기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경제가 거의 폭망 수준으로 추락했고 재정은 붕괴 상태에 도달했다"며 "국세 수입이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4년 336조원으로 60조원 가까이 줄었고 내년도에도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과도한 조세지출을 지적했다. 그는 "조세지출, 즉 각종 세금 감면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면서 국세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국세 감면율이 2023년 15.8%, 2024년 16%, 2025년에도 16%로 법정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부담률이 문재인 정부 말기 22%였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7.6%로 떨어졌다"며 "OECD 평균 25%와의 격차가 7.4%p로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로는 재정을 통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에서도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까지 치솟는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세부담률을 3%p만 높여도 20년 후에 국가채무비율이 109%로, 5%p 높이면 81%까지 낮출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세 정상화의 첫 출발점으로 법인세 인상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를 1%p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과 대주주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분석한 조세연구원과 예산정책처 연구 결과,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바로 이어지지 않거나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미국 의회조사국 역시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그 이익을 보는 것은 기업의 대주주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시장에서 얻은 금융·보험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고등교육과 미래인력 양성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고급 인재 육성에 재원을 투입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자들은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확대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정책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p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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