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검찰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 성남 시민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가 사라지고 부당이익이 민간업자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를 공익의 대표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분노를 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했던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 남용이나 법무부, 대통령실의 부당 개입과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