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는 의정부시가 시로 승격하기 전 양주군에 속해 있던 시기부터 양주시 소유로 관리돼 온 도로다. 이후 행정 과정에서 도로 지정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지목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주요 진입로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양주시는 해당 부지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 사용 승인 협의 요청을 반려했다.
민원인 A씨는 인접한 양주시 소유의 부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의정부시가 도로 소유자인 양주시에 사용 승인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가 다시 '도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양주시가 재차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A씨의 건축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양주시는 불허 사유로 "해당 부지를 건축허가용 진출입로로 대부(도로 사용승인)할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통행로로 사용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도로로 사용을 승인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어 매각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도로를 이제 와서 막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도로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폭이 좁은 진입로로, 인근 세 가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건물과 맞닿아 있어 사실상 도로 외의 활용 가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이미 공용에 제공된 도로'는 단순한 통행이나 진입로 사용의 경우 별도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건축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건축설계사 B씨는 "지목상 도로이자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만큼 공공도로로 인정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재산권 논리만 내세워 시민 생활권을 외면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도시전문가는 "이번 사안은 지자체가 공공도로를 사유지처럼 취급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라며 "주민의 실질적 생활권보다 재산권을 앞세우는 행정 관행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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