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에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취재가 진행 중인 공중파 방송사 탐사보도 프로그램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식 직후 김새론씨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일명 '가짜 이모' 등)과 소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인사들이 SNS 상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를 유족 측이 법률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과거 조작 자료를 활용해 김수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범행 재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대한 경고 신호라고 판단한다. 유족 측과 대리인은 수개월간 경찰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3월에 접수된 민사소송 소장 수령을 회피하다가 7월에서야 수령한 뒤 법에서 정한 기한 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지금 시점에 새로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8개월 동안 경찰과 법원에 제출된 어떠한 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지금 갑자기 등장한다면, 그 자체로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며 "본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이미 부실·지연 수사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현재 집중 수사 체계 하에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작된 자료 또는 사생활 추가 유포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김수현은 가세연으로부터 과거 고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과 관련된 사생활 폭로에 휘말렸다. 가세연 측은 고 김새론 유족과 함께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직접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편집된 가짜 증거"라고 반박, 고인이 성인이 된 후 사귀었으나 미성년자였던 시기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현과 가세연,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3월부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 김수현 측에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입장이다. 현재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더불어 김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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